오늘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서류 및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올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우후죽순 발생하며 경기도에서만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1억 원을 넘겼다. 그중 최근 대규모 전세 사고가 발생한 수원시의 경우 대부분의 세입자가 HUG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어 그 피해가 더 큰 상황이다.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가입 후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란다.
전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은전세대출의 보증 역할도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전세금반환보증 업무도 하고 있다. 은행의 보증을 서는 동시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주는 추심인 역할도 하는 것이다. 즉,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증사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내어준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임.
HUG 허그 전세보증보험
전세 계약이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 대출 보증서를 써주면서 전세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을 시켜주는 것이 장점이다. 나머지 2곳은 세입자가 스스로 판단해 가입 여부를 정해야 함.
조건
처음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전자계약서상의 잔금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다. 재계약 즉, 갱신은 계약서에 기재된 날 계약을 해야 하며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어려울까
보증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면 어려운 용어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대출 보증서를 받았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큰 문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단, 전세 계약이 절반 이상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하다.
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과 아파트 모두 가입하실 수 있으며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주거용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주택가격 산정 방식
1순위로는 KB 시세와 한국부동산원의 기준을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산정, 2순위로 공시가격 확인, 3순위로 안심 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를 확인 후 산정한다. 그 외에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 원, 그 외에 지역은 5억 원 이하면 가입 후 보증이 가능하다.
보증 신청인
계약서상의 세입자를 말하며 개인이나 법인, 외국엔 도 가입하실 수 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다.
한도
보증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을 한 것을 말한다.
예시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전세보증금이 9천만 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 보증금은 4천만 원이지만 선순위채권이 5천5백만 원일 경우 가입 불가함.
보증조건
실거주
신청하려는 주택에 직접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을 발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한다. 또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안에 있어야 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은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90%)를 곱한 것 이내에 있어야 한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함
계약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어야 하며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재계약의 경우 중개사 없이 가능) 전세계약 1년의 경우도 보증이 가능하다.
다가구 주택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해당 주택 가격의 80% 이내에 있어야 함.
신청 방법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에는 3가지가 있으며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지사 또는 은행 방문
지역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지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다. 또 위탁은행인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며 그중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은행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모바일
모바일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도 있음.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부동산 검색 후 오른쪽 상단 전세보증 클릭 후 모바일 가입 시 3% 보증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며 네이버페이 1%적립도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역시 카카오톡에서 바로 실행 후 가입 시 3%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신청 및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 보증 심사 후 보증 발급이 완료된다. 반환보증료는 주택 유형이나 부채비율, 보증료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회배려계층이나 전자계약, 모범납세자, 비대면 보증, 일시 납부 시 각각 할인을 받으실 수 있음.
주택보증금 X 보증료율 X 전세 계약기간/365 = 보증료율
필요서류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세대 확인서, 보증금 완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함.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 가입 신청 시 보증 가입에 필요한 위임장 및 법인임 감 증명서가 필요하다.
종종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셔서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행여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험료를 지불 후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