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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조건 기간 총정리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 한도 및 조건과 금리, 가입대상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목표 금액이 26조 원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의 3분의 2 규모에 금리는 더 낮아진다고 하니 출산을 준비 중이시거나 혼인 예정인 분들, 미혼을 포함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정책 상품입니다.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낮은 금리로 주거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핵심이죠.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한도

구입 자금

소득 13천만 원 이하에 자산은 5.06억 원이면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 해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소득별로 차이가 있으며 8500만 원 이하 1.6 - 2.7%, 8500만 원-13천만 원 이하는 2.7 - 3.3% 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의 주담대와 비교해도 이자 부담이 확실히 낮습니다. 대상 주택의 가격은 최대 9억 원이며 대출한도는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 13천 이하, 자산은 3.61억 원의 조건을 충족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리는 총소득 7500만 원 이하 1.1%-2.3%, 7500만 원 - 13천만 원까지 2.3%-3.0%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이며 한도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와 비교

기존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 시 소득과 주택의 가격 모두 긍정적으로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역시 2% 대로 비교 시 많이 낮아졌고, 변동금리가 아닌 5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불안정한 금리에도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에 한하여 공공 청약 기회를 확대하며, 공공임대 입주 기회 역시 완화됩니다. 또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이용 시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신생아 출산 무주택 가구의 경우 낮은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 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신생아 특례대출이지만 시행일이 내년인 만큼 그 대상이 2년 이내 출산한 경우에만 가능해 2023년 1월 이후 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또 미혼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 부부 중에 유주택자가 있을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미루고 부정수급을 할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