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있던 그렇지 않던 상관 없이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합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고 직장을 다니고는 있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합니다. 목적은 건강보험혜택을 받기 위함이죠.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주 용도는 평상시에는 쓸모없지만 질병이나 상해로 다쳤을 때 비로서 제 가치를 보여줍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우리가 내야 하는 비용을 줄여주고 치료비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한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치료비가 꽤 나옵니다. 그럼 병원비만 납부하면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일을 못하게 되니까 생계위험으로 힘든 삶을 이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건강보험은 우리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인 거죠.
직장을 다니면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프리랜서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돼죠. 회사를 다니면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분담해서 한꺼번에 납부를 하는데 보통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는 전세, 월세비용과 자동차를 포함 본인소유의 재산의 크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최소금액은 90,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건강보험 환급, 조회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납부하는 이 비용을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로 과납을 했을 경우에 필요합니다.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이나 이중으로 더 냈던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방문해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https://www.nhis.or.kr/nhis/index.do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메뉴로 진입합니다.
3.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환금금 종류와 환급금액과 청구가능 기간이 나옵니다.
5. 하단에서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부는 한 사람이 치료를 위해 찾아간 병원과 처방받은 약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약국에서 발생하게 된 진료비를 심사해 과납한 사실이 있다면 돌려주고 있습니다. 총액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줍니다. 이처럼 원래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나오거나 착오로 인해 더 납부를 하게 된 경우 여러분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방문해서 직접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시 기타징수금에 충당된 시점을 확인하여 징수금보다 돌려받을 금액이 적다면 우리가 환급받을 돈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히스토리(Feat. 건강보험가입 의무화는 언제?)
건강보험이 처음 생긴 날은 1963년도 12월 16일입니다. 이때 국가재건최고회의란 곳에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시작한 거라 아직 가입한 회사들이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생긴 당시에는 3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합 임의설립이었으니까요. 이후 1970년 8월이 되면서 의료보험법이 개정됐는데 이때부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가입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조합방식에 의한 강제적용이 되었고 군인, 공무원에 대한 의료보험 운영합리화를 위해 의료보험금고제도도 함께 설치됐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는 조합방식에 의한 임의적용을 받았어요. 1976년 12월이 되면서 의료보험법은 전면 개정됐고 5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의료보험가입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개정을 거치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보험시대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회사도 포함되어 사실상 근로자 인원수 상관 없이 한 명만 있어도 건강보험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